주류제공, 도우미 알선...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주류제공, 도우미 알선...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나이 지긋하신 사장님께서 주류제공, 도우미 알선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 같다고 연락을 주십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비심리도 많이 우ㅣ축되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정말 오랜만에 장사가 되는 것 같고.. 근 3년간 손가락만 빨다가.. 이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데...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위반하는 주요 사례가 주류제공과 도우미(접대부 고용) 알선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주류보관, 호객행위, 주류반입묵인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기도 하시지만, 주요 사례가 주류제공과 도우미 알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과 관련하여 별표2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위의 처분기준을 보시면 1차 위반을 기준으로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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