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단체를 설립하고 등록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일상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계모임, 소규모봉사단체, 음악단체, 친목단체, 동호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난 뒤 세무서에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투명한 회비관리도하고,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친목도 다지는 비교적 소규모의 단체를 말합니다. 물론 민간자격증도 발급가능하며 공식적인 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었기에 대외적으로 공신력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법지원법에 따라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중앙행정기관(가령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의 장이나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에 비해 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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