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중 영업 등 보상, 그리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중 영업 등 보상, 그리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하고, 주로 공항이나 터미널, 고속도로, 철도 등의 공동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해당 사업부지 내의 개인유의 토지 등을 수용당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영업활동도 못하게 되어 휴업보상, 폐업보상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토지보상금증액수용재결이의재결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을 하게 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으로서의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그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의 구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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