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발급 신청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발급 신청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출입국, 결혼비자, 단기방문비자 관련 상담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해외거주 외국인(과거 한국국적이셨다가 타국의 시민권 등을 취득하신 분 포함)분 등께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 문의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존 대한민국 국민이셨다가 사업이나 교육 등을 위해 타국의 시민권 취득이나 귀화등을 하셔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들께서 갑작스런 상속이나, 사업등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분들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1. 대상 :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한민국 내 단기체류(90일 이하)외국인, 등록면제 외국인 (단,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이신 재외국민은 제외, 가령 미국 영주권자는 제외입니다.) ※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국내법인 :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대체가능 국내 거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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