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의 개념, 여성기업의 혜택, 여성기업 확인 절차


여성기업의 개념, 여성기업의 혜택, 여성기업 확인 절차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법인 태백과 통화연결이 됩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의 개념은 ①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②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③ 개인인 경우 여성대표자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업시 동업계약서 상의 지분이 많아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이거나 ②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거나 ③ 총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이고, 총 출자자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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