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D-2), 구직비자(D-10)에서 전문인력(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유학비자(D-2), 구직비자(D-10)에서 전문인력(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E7-1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E7-1 비자발급은 010-3867-4905.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통한 고급 근로제공과 고용주 입장에서 인력난에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이고, 전문 기술· 지식을 가진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한 E-7(특정활동) 비자, 특히 E7-1(전문인력)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활동(E-7비자)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도입 직종은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87개 직종을 선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D-2, D-10 비자의 E7-1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일반요건 (통상 해외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으로 초청을 하는 경우)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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