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과 잔여지 매수청구(잔여지 보상청구)


토지보상과 잔여지 매수청구(잔여지 보상청구)

토지보상과 잔여지 매수청구, 즉 잔여지 보상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하는데, 제4조(공익사업) 과 같이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공항·도로·화물터미널·댐·운하·석유비축·송유 등 1항~8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공항, 터미널, 철도, 천연가스 수송관,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및 수송시설, 지방공기업에서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며,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금액과 잔여지보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많은 마찰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 취득을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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