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승소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승소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에서 1심 패소하여 관리처분이 무효가 될 위기에 있었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재건축조합이 2심 승소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원에 대해 소위 말하는 1+1 방식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전용면적 107제곱미터 조합원 중 일부만 1+1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거절하여, 거절당한 조합원들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심 승소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이 이주 직전에 정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조합이 승소함으로써 관리처분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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