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05 기타주제1


[이론] 05 기타주제1

Ⅰ. 권리금 ①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한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허가권리금 등으로 구성된다. ② 유의사항: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시가참조 목적 등을 위해 감정평가가 의뢰된다. 관련 정보의 습득이 용이하지 않고 가격기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아니하는 불완전시장이다. 영업권리금은 POS 자료 등을 활용하여 매출 및 제비용의 추정에 유의해야 한다. 시설권리금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권리금은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적정한 면적일 때 높게 형성된다. ③ 시사점: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권리금은 예외로 하고 있고 서울시는 2018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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