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05 목적물


[토지보상법] 05 목적물

(1) 의의 공익사업의 목적물이란 토지, 물건 등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이다. (2) 적용대상: 토지보상법 제3조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토지의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취득될 때 당연히 취득된다. 흙·돌·모래 또는 자갈만이 필요한 경우 독립하여 목적물로 할 수 있지만 비대체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제한 1) 수용제도 본질상 제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토지세목에 따른 제한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시행지 및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에 포함된 토지 등에 한하여 수용이 가능하게 된다. 잔여지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므로 그 예외가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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