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68 재결


[행정법] 68 재결

(1)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준사법적 행위, 확인행위,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2) 재결의 범위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 종류 1) 요건재결: 각하재결 2) 본안재결 ① 기각재결 ② 사정재결 ③ 인용재결 - 취소심판: 취소변경재결(형성재결), 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 -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재결 - 의무이행심판: 처분재결(형성재결),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 3)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떠한 경우에 처분재결을 내리고 처분명령재결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이라는 견해, 처분명령재결만 가능하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처분명령재결을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처분재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국민의 신속한 권리보호와 처분청의 처분권한 존중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처분재결을 내리고 그 밖의 경우 처분명령재결을 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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