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28 심판범위로서 전부취소와 일부취소


[토지보상법] 28 심판범위로서 전부취소와 일부취소

(1) 문제점 토지보상법은 법원에서 정당보상액을 심리 확정할 것인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상재결 전체를 취소해야하는 것인지 정당보상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일부취소 또는 변경해야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전부취소라는 견해와 일부취소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 토지보상법이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원에서 정당보상액을 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을 이원화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일부취소에 한정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당보상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부취소 또는 변경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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