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70 국가배상


[행정법] 70 국가배상

(1) 의의 국가배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주는 제도이다. (2) 성격 1) 학설 사법설과 공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사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한 법적효과의 문제는 공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논리일관하다는 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공법의 흠결 시 그 보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 국가무책임의 포기가 반드시 국가가 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법설이 옳다.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요건 ① 공무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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