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2 확약


[행정법] 22 확약

(1) 의의 확약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단독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하였다. 3) 검토 확약은 법적 규율성이 완결적인 것이 아니어서 확약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고 확약 후에 사실적·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구속력이 실효된다고 볼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허용근거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령이 본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확약권한도 함께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효과 행정기관은 확약의 내용에 따라 본처분을 발령할 의무를 진다. 확약이 행해진 후 기초가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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