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1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법] 11 행정행위의 부관

(1) 개설 1) 의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2) 부관의 필요성 부관은 행정의 합리성·신축성·탄력성·경제성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3) 법정부관과의 구별 행정행위의 효과 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된 경우 이를 법정부관이라 하여 강학상 부관과는 구별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의해 붙여지는 것이므로 법령에 확정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법정부관과는 다르다. 4) 행정행위 자체의 내용적 제한과 구별 다수설은 수정부담은 강학상 부관이 아니라고 하나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전형적인 강학상 부관이라고 한다.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전형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기 때문이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수정부담에 있어서 효과적인 구제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우리나라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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