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1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보상법] 1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 의의 조서작성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내용을 확정하고 문서로 작성하는 행위이다. 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수용위원회의 원활한 심리·재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작성절차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서는 취득 또는 사용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하기 전까지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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