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54 처분사유 추가변경


[행정법] 54 처분사유 추가변경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 절차에 의해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처분의 내용상 적법성 유지를 위해 처분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자의 치유와의 차이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 존재했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사후보완행위라면 처분사유추가변경은 처분의 내용상 하자와 관련된 것이다. (3)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1) 학설 긍정설, 부정설, 개별적 결정설,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여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였다. 3) 검토 처분사유추가변경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하게 된다. 그러나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원고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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