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토지의 유형별 감정평가


[실무] 토지의 유형별 감정평가

(1) 용도별 토지의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① 주거용지: 주거의 쾌적성 및 편의성.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는 수익성 및 업무의 효율성 등도 함께 적용 가능. ② 상업·업무용지: 수익성 및 업무의 효율성 ③ 공업용지: 제품생산 및 수송·판매에 관한 경제성 ④ 농경지: 농산물의 생산성 ⑤ 임야지: 자연환경 (2) 일단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감정평가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으로 이용 중이고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건축물이 소재하거나 건축허가 이후 착공한 경우, 착공하기 이전이라도 건축허가 이후 착공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일단지로 봄. 일단지의 일부가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함. ※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는 특정 행위시점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최유효이용관점에서 법적·물리적·경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함. ※ 토지소유자의 동일성은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지목분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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