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 02 소속감정평가사 변경신고


[감정평가법] 02 소속감정평가사 변경신고

(1) 법적 성질 감정평가법상 소속감정평가사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규정은 없고 시행령 제20조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은 형식적 요건으로 해석되므로 자기완결적 신고로 봄이 타당하다. (2) 항고쟁송가능성 소속감정평가사 변경신고가 거부된 상태에서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법의 업무를 하게 하면, 동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이나 동법 제50조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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