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


임원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을 정한 경우 인정함. 다만, 과도하면 인정하지 않음. 정관에서 인사규정에 위임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인정하나 이사회 승인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인정하지 않고 법정 한도액 적용함. 해석선례 과다한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대법원2015두50153, 2016.02.18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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