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73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결관계


[행정법] 73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결관계

(1) 기판력의 의의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후에 동일한 사건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기판력에 관한 규정이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2) 인정범위 ① 주관적 범위: 소송당사자에 한정된다. ② 객관적 범위: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한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나 요건사실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 ③ 시간적 범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존재했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기인한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전소인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을 미치는지 1) 문제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의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일반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요건사실인 법령위반이 동일한 개념인지 문제된다. 2) 학설 전부 기판력 긍정설,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기판력 부정설 등이 대립한다. 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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