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담보물권은 교환가치지배권으로서 본질을 가지는바 목적물에 대위하는 가치적 변형물에도 미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 범위 개인별 보상원칙이 적용되는한 담보물권의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상금을 개인별로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사업인정고시 후 설정된 저당물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3) 내용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판례는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가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담보물권도 소멸하거나 제한된다. 다만 그 압류가 유효한 한 보상금청구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담보물권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에 의해 공탁이 가능하다. (4) 범위 토지보상법 제47조의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
원문링크 : [토지보상법] 3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