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3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토지보상법] 3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1) 의의 담보물권은 교환가치지배권으로서 본질을 가지는바 목적물에 대위하는 가치적 변형물에도 미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 범위 개인별 보상원칙이 적용되는한 담보물권의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상금을 개인별로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사업인정고시 후 설정된 저당물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3) 내용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판례는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가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담보물권도 소멸하거나 제한된다. 다만 그 압류가 유효한 한 보상금청구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담보물권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에 의해 공탁이 가능하다. (4) 범위 토지보상법 제47조의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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