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24 이의신청


[토지보상법] 24 이의신청

(1) 의의 이의신청이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재결처분으로 인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다. (2) 법적 성격 주관적 쟁송, 특별행정심판, 복심적 쟁송, 약식쟁송이다. 구 토지수용법은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토지보상법 제83조는 임의적 절차임을 규정하고 있다. (3) 제기요건 재결에 대하여 이의있는 자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써 처분청을 경유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자기의 예정금액은 지급하고 차액은 공탁한 후에 제기해야 한다. 소유자는 이의신청재결의 종결시까지 수령하지 못한다. (4) 이의재결 ① 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효력: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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