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건물의 유형별 감정평가


[실무] 건물의 유형별 감정평가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건물의 감정평가 일반적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공법상 제한으로 인한 감가를 반영하지 않지만, 도시군계획시설 도로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이 예정된 공법상 제한은 반영하여 평가함. 다만 현재 또는 장래에 지속적으로 건물의 사용·수익에 영향이 없는 경우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함.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가격이 형성된 경우 그 가격을 기초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건물의 잔여부분이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건물 전체가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효용가치가 있는 경우 잔여부분의 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2) 기타 유형별 건물의 감정평가 ① 토지와 지상건물의 수요자가 다른 건물: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곤란한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 경우 제한을 고려하지 않음. ② 공부상 미등재 건물의 감정평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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