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 03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감정평가법] 03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1) 타당성조사 1) 의의 타당성조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 제4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소 출입·검사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3) 중지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4) 조사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조사의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감정평가법인 등과 이해관계인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표본조사 1) 의의 표본조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무작위추출...



원문링크 : [감정평가법] 03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