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인용 시 농특세 납부불성실가산세(조심2014전0764)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 시 농특세 납부불성실가산세(조심2014전0764)

【요지】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세목을 달리하고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0.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다납부된 법인세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4.20. 설립되어 광통신용 부품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휴대폰 카메라렌즈, 모듈 제조업 및 옵티컬 트랙패드 제조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ㆍ납부를 한 후, 2013.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합계 ...



원문링크 :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 시 농특세 납부불성실가산세(조심2014전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