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49 채권보상


[토지보상법] 49 채권보상

(1) 의의 보상금 지급 시 일정한 경우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요건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보상금 중 1억원 초과금액의 경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보상금 중 1억원 초과금액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내용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채권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고채금리, 3년 초과인 채권은 5년 만기 국고채금리를 적용한다. (4) 위헌여부 1) 문제점 헌법상 정당보상에 대해 판례는 보상금액 및 보상의 시기·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채권보상제도가 정당보상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위헌설과 합헌설 등의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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