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63 무효등확인소송


[행정법] 63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보충성을 소송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종전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위 부담금부과처분이 무효여서 이미 납부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이행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무효확인소송을 적법한 소제기로 보아 부정설의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4) 검토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행소송 못지 않게 충분히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취소사유를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소변경필요설, 취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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