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60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변경의 의미


[행정법] 60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변경의 의미

(1) 학설 소극적 일부취소라는 견해, 적극적 변경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이행형성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변경의 의미를 소극적 변경, 즉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검토 적극적 변경판결은 법원이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극적 변경인 일부취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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