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0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법] 20 권력적 사실행위

(1) 의의 법령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2) 처분성 인정여부 1) 학설 쟁송법적 개념설, 수인하명설, 부정설 등의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적은 없으나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는 단수조치나 교도소 이송조치 등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도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상 결과실현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근거법에 의해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바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3) 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부분 비교적 단시간에 집행이 완료되어 그 이후에는 협의의 소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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