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44 증액처분과 감액처분


[행정법] 44 증액처분과 감액처분

(1) 증액이나 감액처분 시 소의 대상 1) 학설 병존설, 흡수설, 병존적 흡수설, 역흡수 병존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과징금부과처분 후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라고 하였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감액처분이 취소되면 당초 처분이 되살아나 국민에게 더 불리하게 되고, 증액처분인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은 당초 처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제소기간의 기산점 1) 감액처분-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발령 시 2) 증액처분-증액처분 발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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