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행정법] 1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문제점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이 허용되는 경우 본안에서 법원이 당해 부관만을 본체인 행정행위와 독립적으로 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기속행위인 경우 요건충족적 부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은 독립취소가 가능하나 재량행위인 경우 주된 행정행위에 본질적 요소인지에 따라 독립취소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견해, 소송물이론에 따라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모든 부관에 대하여 독립취소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 부담만 독립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별없이 당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본질적 요소인지에 따라 독립취소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부담만 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한바 부담만 취소판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타 부관은 기타 부관만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기타 부관만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검토 부관은 주로 재량행위에 붙여진다. 그런데 다수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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