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59 간접강제


[행정법] 59 간접강제

(1) 개설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 요건 ① 거부처분취소판결·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될 것 ② 상당한 기간 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없을 것 (3) 배상금의 성질 판례는 배상금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행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라고 본다. 기간경과 후 재처분이 있는 경우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배상금 추심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범위 1) 문제점 무효등확인소송에 간접강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부정설, 긍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행정소송법이 거부처분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거부처분무효확인판결에 관하여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4) 검토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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