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건물의 감정평가 - 원가법


[실무] 건물의 감정평가 - 원가법

(1) 적산가액 ㆍ적산가액=재조달원가-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 1) 재조달원가 ① 개념: 현존하는 물건을 기준시점에서 표준적인 건설방법으로 원시적으로 재생산ㆍ재취득하는 경우 필요한 적정 원가총액. - 재생산원가: 건축물과 같이 생산 가능한 경우,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되며 대체원가는 시장에서 쉽게 구득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제원가보다 적게 듦. - 재취득원가: 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 불가능한 경우 ※ 옥탑(연면적 제외): 원가법 적용 시 포함하여 평가하나, 일괄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 적용 시 공부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산정기준: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ㆍ취득한 생산비ㆍ취득비 등 - 표준적인 건설비: 직접비, 간접비, 수급인의 적정이윤 등 - 통상의 부대비용: 설계감리비, 허가비용, 세금 및 공과금, 건설자금이자 등 - 개발이윤: 타방식과의 일치를 위해 포함. 판매이윤, 투자수익, 사용가치 등의 형태로 나타남. ③ 산정방법 - 직접...



원문링크 : [실무] 건물의 감정평가 - 원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