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01 법규명령


[행정법] 01 법규명령

(1) 의의 법규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성문의 법규범이다. (2) 종류 1) 법형식 및 권한의 소재에 의한 분류 ①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규명령: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제76조), 대통령령(제75조), 총리령·부령(제95조) ② 법률에 의한 법규명령: 통설과 판례는 인정(감사원규칙) 2) 수권의 범위에 의한 분류 법률대위명령, 법률종속명령(위임명령, 집행명령) (3) 근거 위임명령은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수권이 있는 경우 가능하나, 집행명령은 직권으로 발령된다. (4)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① 수권의 한계: 법률의 위임명령에 대한 입법권의 수권은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회입법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40조 국회입법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의회유보사항의 위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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