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02 공공적 사용수용


[토지보상법] 02 공공적 사용수용

(1) 의의 공공적 사용수용이란 사인이 법률의 힘에 의해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행정의 민간화, 민간활력 도입 등의 취지에서 인정된다. (2) 인정여부 1)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그 사업 자체의 성질, 목적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사업주체 여부에 의하여 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공공사업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민간기업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업주체가 반드시 행정주체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최근 공익사업은 국민생활의 향상, 국가생산성 증대 등을 위해 양적 확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공공적 사용수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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