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21 재결신청


[토지보상법] 21 재결신청

(1) 의의 재결신청은 협의 불성립 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구하는 절차 행위이다. (2) 요건 재결신청권자는 사업시행자 뿐이다. 재결은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 있다. 재결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재결신청기간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다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을 인정하는 이유 토지보상법 구조상 피수용자에게 사업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익사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 목적물 취득권과 보상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점, 피수용자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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