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55 소의 병합


[행정법] 55 소의 병합

(1) 단순병합 1) 의의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과 관련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취소소송과 함께 변론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요건 ① 주된 취소소송 등과 관련되는 청구일 것 ② 주된 취소소송 등에 관련 청구를 병합할 것 ③ 주된 취소소송 등과 관련 청구가 각각 적법한 소제기일 것 ④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된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신청을 할 것 (2) 선택적 병합 양립가능한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나머지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3) 예비적 병합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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