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01 수용적격사업


[토지보상법] 01 수용적격사업

(1) 의의 수용적격사업이란 수용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적격을 갖는 공익사업을 말한다. (2) 수용적격사업 설정방법 토지보상법 제4조 및 별표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용적격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으며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제한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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