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개발부담금과 감정평가


[실무]  개발부담금과 감정평가

ㆍ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0.20(0.25) ① 종료시점지가 - 원칙: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시점으로 함. 종료시점 당시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ㆍ 종료시점지가= 종료시점 표준지공시지가×비교표(비준표)×정상지가변동률(시군구 평균지가변동률) - 예외: 부과대상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는 처분가격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 다만,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② 개시시점지가 - 원칙: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시점으로 함.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 ㆍ 개시시점지가= 개시시점 개별공시지가×정상지가변동률(시군구 평균지가변동률) - 예외: 경매나 입찰로 매입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의해 매입한 경우 등에는 실제 취득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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