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07 확장수용


[토지보상법] 07 확장수용

(1) 의의 확장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목적물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용하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1) 문제점 확장수용이 일반적으로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적 성질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적용법규 및 쟁송형태의 차이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사법상 매매설, 공법상 특별행위설, 공용수용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잔여지 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공용수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확장수용은 피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보충적 필요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래의 수용개념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확장수용은 피수용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행위로서 공용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용수용설이 타당하다. (3) 완전수용 1) 의의 완전수용이란 토지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현저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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