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확장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목적물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용하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1) 문제점 확장수용이 일반적으로 피수용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적 성질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적용법규 및 쟁송형태의 차이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사법상 매매설, 공법상 특별행위설, 공용수용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잔여지 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공용수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확장수용은 피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보충적 필요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래의 수용개념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확장수용은 피수용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행위로서 공용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용수용설이 타당하다. (3) 완전수용 1) 의의 완전수용이란 토지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받게 되는 현저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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