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46 공시지가기준보상


[토지보상법] 46 공시지가기준보상

(1) 문제점 보상액의 결정은 시장가격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 시장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헌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위헌설과 합헌설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액 산정방법의 제한이 아니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제도운영상 문제로써 정하여진 절차에 의해 시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지가 기준보상이 정당보상과 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 검토 공시지가기준보상은 개발이익의 배제라는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이 산정되므로 공시지가기준보상은 정당보상에 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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