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감정평가] 재건축 감정평가의 종류


[재건축 감정평가] 재건축 감정평가의 종류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권리를 새로운 권리로 바꾸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권리와 새로운 권리에 대한 평가작업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즉, 재건축 사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평가는 본질적으로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종전에 어떤 주체가 소유하고 있었던 권리를, 종후에 어떤 권리로 변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무상양도(제97조)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을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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