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의제부동산의 감정평가


[실무] 의제부동산의 감정평가

(1) 자동차의 감정평가 거래사례비교법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음.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하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건설기계의 감정평가 ① 원가법: 신품·특수기계·사용정도가 얼마 되지 않은 건설기계에는 원가법을 적용함.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하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②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시장가격을 비교적 쉽게 포착할 수 있을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중고거래가격, 지역 및 건설경기 등을 고려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야 함. ③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노후화되었거나 용도 폐지된 건설기계를 처분하는 경우 활용됨. 해체상태에 있는 부분품을 평가하는 경우와 해체를 전제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용할 수 있는 부품은 전용가치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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