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29 지연손해금


[토지보상법] 29 지연손해금

(1) 문제점 이의재결을 거친 후 제기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 재결의 보상금이 정당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초과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초과하는 부분만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견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동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피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동 차액이 수용의 개시일에 지급되지 않는 이상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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