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25 행정소송


[토지보상법] 25 행정소송

(1) 취소소송 1) 의의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수용재결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소송의 대상 ① 문제점: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된다. ② 학설: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판례: 대법원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③ 검토: 종래 토지수용법은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토지보상법은 원처분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재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분청을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한다. 다만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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