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06 공물의 수용가능성 논의


[토지보상법] 06 공물의 수용가능성 논의

(1) 공물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판례는 예정된 도시계획시설도 예정공물로서 공물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2) 공물의 수용가능성 1) 문제점 공물의 수용 시 별도의 공용폐지가 요구되는가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다.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 학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과 관련해서는 구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채 재결을 통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공물은 현재 공익 목적에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큰 공익 목적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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