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물의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판례는 예정된 도시계획시설도 예정공물로서 공물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2) 공물의 수용가능성 1) 문제점 공물의 수용 시 별도의 공용폐지가 요구되는가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다.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 학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과 관련해서는 구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채 재결을 통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공물은 현재 공익 목적에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큰 공익 목적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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