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18 협의성립확인


[토지보상법] 18 협의성립확인

(1) 의의 협의성립확인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 성립 시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을 받는 제도이다. (2) 법적 성질 형성적 행정행위설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설이 대립한다. 법규정상 협의성립 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간주되며, 확인 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는 확정력이 부여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재결과 같은 형성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절차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 등에 대해 공증을 받아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성립확인이 된다. (4) 효과 협의성립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협의성립 확인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서 판결과 유사하므로 확인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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