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43 불가분조항


[토지보상법] 43 불가분조항

(1) 문제점 공용침해의 근거규정과 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헌법 제23조 제3항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토지수용법과 지가공시법의 규정들은 바로 헌법에서 유보하고 있는 그 법률의 규정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불가분조항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다. (4) 검토 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의 내용 등은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의 근거규정과 보상규정이 하나의 법률 안에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되므로 불가분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불충분한 보상규정을 두는 수용근거규정은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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