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56 사정판결


[행정법] 56 사정판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2) 법치주의와의 관계 사정판결은 법원의 본래 임무인 위법처분의 배제라는 요청을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그 요건해석을 엄격하게 하고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정판결의 요건 ① 취소소송일 것 ② 처분의 위법성 ③ 청구인용의 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무엇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추상적으로 논할 수 없고 개별적·상대적으로 논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침해의 정도보다 위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공익침해의 정도가 월등히 큰 경우라 할 것이다. (4) 인정범위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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